「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51조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의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제목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2.공고기간 : 2025. 4. 14. ~ 2025. 4. 29. 3.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