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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거, 「2024년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