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01.)로 구역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60호(2004.02.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61호(2009.1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61호(2014.07.17.)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99호(2016.11.03.)로 정비구역(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7-83호(2017.10.26.)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92호(2019.08.01.)로 관리처분인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73호(2021.06.07.)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39호(2022.03.24.)로 관리처분계획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77호(2022.06.02.)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107호(2023.11.0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1호(2025.01.02.)로 공사완료(건축물)된 관악구 봉천동 1736-61번지 일대 봉천 제4-1-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