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064호)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신림동 1428-9] 2. 공고기간 : 2025.3.12.(수) ~ 2025.3.14.(금) 3. 공고방법 :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 게시판)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관악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공사예정공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