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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행정예고(신림종합시장)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1433호
공고일자
2024-07-10
마감일자
2024-07-31
담당부서
지역상권활성화과
연락처
02-879-5783
등록일
2024-07-10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대상 및 범위
 - 대상: 신림종합시장(신사동 505-1) 
 - 범위: 신사동 505-1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  
 - 신림종합시장은 시장정비사업으로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하여, 신림종합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행정예고 기간: 2024. 7. 10.∼7. 31.

4. 관련도서 열람방범
 -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방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4층 지역상권활성화과)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 7. 31.(수) 18:00까지 
 -  문 의 처: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83)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4층 지역상권활성화과
   ▶ 팩스 : 02-879-7823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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