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대상 및 범위 - 대상: 신림종합시장(신사동 505-1) - 범위: 신사동 505-1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 - 신림종합시장은 시장정비사업으로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하여, 신림종합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행정예고 기간: 2024. 7. 10.∼7. 31. 4. 관련도서 열람방범 -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방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4층 지역상권활성화과)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 7. 31.(수) 18:00까지 - 문 의 처: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83)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4층 지역상권활성화과 ▶ 팩스 : 02-879-7823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