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 알림 남현동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남현동 602-1 일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고개요 가. 명 칭: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 나. 대 표 자: 이 양 연 다.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602-1(남현3길 78) 일대 라. 지정일자: 2024. 6. 21.(금) 2. 공고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 공고방법: 관악 구보 및 홈페이지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81)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