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봉천(낙성대)동 1663-5 외 2필지] 2. 공고기간: 2024.06.21.(금) ~ 2024.06.24.(월) 3. 공고위치: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 붙임 [공고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