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통해 민·관 협치를 구현하고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구정참여로 자율적·독립적 운영구조 구축을 통해 청년 정책의 효과성 제고 필요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
-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2명(구청장, 위촉직), 부위원장 2명(당연직, 위촉직)을 포함한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함
-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 관내 대학 청년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당연직은 재직기간)
- 회의운영 : 연 2회(필요시 수시회의)
분과회의 구성
- 분과 : 4개 정책분야(주거, 일자리, 문화·복지, 사회참여)
- 구성방법
- 위원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분과회의 구성 및 위원 분과별 배치
- 분과장을 포함한 7~9명 구성
- 회의운영 : 분과별 연 2회(필요시 수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