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었다. 형제ㆍ자매가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등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되었다.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누렸던 피부양자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의 피부양자다. 보험료는 가입자만 부담하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소득 및 재산요건>의 기준을 넘으면 비록 부모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의 소득인정 기준이다.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1. 이자ㆍ배당ㆍ연금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의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은 지급 받는 연도의 소득이 된다. 수입시기를 분산하여 특정 연도에 과다하게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사업 포함)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자는 500만 원까지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즉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가 된다.
[가을의 들꽃]
다음으로 재산요건이다. 재산평가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1.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라야 한다.
2.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인정 기준에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며, 5억4천만 원 이하이고 위 소득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의 상황에 따라 부과한다.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자격의 득실변동을 제때 신고하여야 한다.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 되지 않는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