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불법촬영탐지기 대여서비스’ 운영
관악구가 불법 촬영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불법촬영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불법촬영탐지기 대여 서비스’는 주민이 직접 불법촬영탐지기 장비를 대여해 생활공간과 이용시설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대여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평일 저녁과 주말(공인중개사 사무소 업무 시간 내)에도 대여가 가능해졌습니다. 협약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삼도(봉천로 467), WD엘림(남부순환로 1833), 보라매(보라매로 38), 미다스(신림동2길 7-10), 시티(남부순환로 1626), 김경옥(인헌12길 46-1) 총 6곳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탐지기 대여와 신청서 관리 등을 맡게 됩니다. 관악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일간 대여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유선 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협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불법촬영탐지기 대여가 가능해 지면서, 대여를 희망하지만 출근 등으로 인해 평일 낮 시간에 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수 없었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평상시 자체 점검 실시할 수 있는 예방책을 확대함으로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도 톡톡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