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여기에 두시면 안 돼요!
공유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잘못된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로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견인구역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니, 전동킥보드 사용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 견인시간: 평일 07:00~20:00 *주말·공휴일 제외
▶ 견인대상: 주정차 위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 견인비용: 견인료 40,000원(보관료 30분당 700원)
▶ 즉시견인구역
- 일반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모든 주·정차 금지구역
- 보도 차도가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 도로
- 지하철역 진·출입구 5m 이내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5m 이내
-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 신고방법: 포털사이트 "전동킥보드신고시스템" 접속 후 "신고하기" → 전동킥보드 핸들에 부착된 QR코드 인식
▶ 문 의: 교통지도과(☎879-6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