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2024년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관악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 보험대상: 주민등록이 관악구로 되어있는 분(등록외국인, 국내 거소신고인 포함)
▶ 보장항목: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시 500만 원, 강력범죄로 인한 상해 보상금 300만 원,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 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치료비 50만 원 지원 등
▶ 보장기간: 2024.3.30~2025.3.29(사고발생으로 부터 3년 이내 청구)
▶ 세부내용: 관악구청 홈페이지(https://vo.la/RSxGj)
▶ 문 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02-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