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안
◈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해제
생업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 마스크 등 기본수칙 유지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시설•모임은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기본방향
(방향)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 →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 주력
(단계적 완화) 접종 완료율 및 병상가동률, 중환자수•사망자수, 확진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 추진
(접종자 중심)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전파위험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방역패스’ 개념
시설 자율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공간•회차도 동일 적용하되,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금지,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적용
*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실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실천방역) 국민과 단체ㆍ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 강화
(비상계획) 중증환자 , 사망자 급증 등으로 의료체계 여력이 위협받을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 실시
* 평가기준 : 중환자 수,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지수, 확진자 수 등
분야별 개편 방향
1)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 완화
(방향)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등 순으로 완화
(전환시점)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전환기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ㆍ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
* 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위험도 평가 및 공표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 궁극적으로 기본수칙만 유지
(기존 체계 해제) 지역별•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동일 기준 통합(1차 개편) → 지속 완화하여 3차 개편시 기본수칙만 유지
(지자체 자율결정)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
완화된 방역조치의 경우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 제시,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 거쳐 조정 가능
2) 다중이용시설
□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
(방향)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학원**은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
* 다만, 1단계 지역(경북 12개 시•군 등)은 현행과 같이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은 수능시험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학원단체도 이러한 방안을 수용하기로 교육부와 합의(사회문화분과)
(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 도입, 그 외 시설은 접종 인센티브
(고위험시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등* 이용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적용(1차 개편)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18세 이하 ③접종 불가자 등
(적용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시설에 적용(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방역 완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면서, (1차) 시간(22시까지) 및 인원(8㎡당 1명) 제한 해제 → (2차) 실내 취식금지 해제
(기간) 1차 개편시 도입(11월) → 2∼3개월 뒤 해제 검토(안전한 전환시)
* 현장 이행력 제고 위해 1주간 계도기간 운영ㆍ홍보 강화,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등 고려하여 2주간 운영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제한되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적모임 규모 및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으로 관리
(그 외 시설*) 기본수칙 이외 방역조치 최소화,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1차 인원제한, 좌석띄우기 해제 → 2차 취식 허용)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학원•독서실 제외)
(시범운영) 1차 개편 시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 허용하고 영향 평가
□ 단계별•시설별 수칙의 통합 정비 및 단계적 해제
(인원제한) 유사시설 간 인원제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하여 현장 수용성 제고(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 1차 개편)
(취식 제한)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여 2차 이후 완화 검토
*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보고 결과 평가
(수칙 간소화)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 해제*
* (예시)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3) 행사•집회
(개편 방향) 접종 완료자부터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주요내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1차 개편) 100명 미만 행사ㆍ집회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
* 1차 개편 시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소관 부처(문체부, 행안부•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평가
(2차 개편)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 가능, 장소별, 목적별로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
(3차 개편) 접종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 이상)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 검토
4) 사적모임
(개편 방향)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
*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주요 내용)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3차 개편 시 해제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 해제하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ㆍ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 유지(4명)
5)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 등)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면회, 요양병원•시설 및 노인•장애인 여가 및 생활시설* 등은 접종자 중심으로 이용 제한
①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자만 면회 허용 ②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은 PCR검사 의무화 ③신규 입원환자는 선제검사(PCR) 실시 등
*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추가 접종)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 적극 추진
6)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영역
(종교시설) 미접종자 포함시 정규 종교활동 50%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1차 개편)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소모임 허용
(학교•사업장•군부대 등) 학생, 직장인, 군인,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회복 방안 마련•시행
교육 활동 정상화,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제공ㆍ이용 활성화 등
*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ㆍ협회 논의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방안 수립
7) 기본방역수칙은 유지 및 일상 속의 방역실천 강화
(의무수칙) 실내 마스크(실외는 제한적 의무),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
▣ (마스크 수칙) 방역 긴장감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1차 개편까지는 현행 체계 유지, 2차 개편 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 조정 검토
(방역실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일상 속의 방역 수칙* 개발 및 정보 제공, 교육ㆍ홍보, 국민 캠페인 강화
*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자율과 책임) 일상 전환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추진단 구성ㆍ운영
*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8)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전환 준비
(목적)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 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 검토
(검토기준) ①중환자실ㆍ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②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③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 비상계획 실행 기준(예시) >
(실시기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 중환자·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
(경고기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평균 3.5천명 ~ 4천명 이상 → 비상계획 실행 대비 상황점검 준비
*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 예정
(검토절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행사 규모 제한, 시간제한, 취약시설 면회금지, 병상 확보 및 재택치료 확대 등
(미접종자 보호 강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 강화(식당은 1인 이용 가능하도록 예외)
(개인간 접촉) 개인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ㆍ축소, 시간 제한 등 검토
(취약시설 보호)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 실시
(의료대응)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실시
*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 예정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안전한 일상 전환을 위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
미접종자 차별이 없도록 면밀히 설계한 후 한시적 적용
도입 목적
(목적)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 및 위중증률•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적 도입
주요 내용
(대상)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
(적용 분야) (1차)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2차)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 2차 개편 이후 단계적 적용 해제 검토(방역상황 안정시)
(1차)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우선 적용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 등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ㆍ취약층 시설
(2차)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 시 적용
*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축제, 집회 등 모든 행사
(해제) 2차 개편 이후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
(예외범위) 미접종자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 등의 위험도 및 필수성 등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예외범위 결정
PCR 음성 확인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불가피한 접종 불가(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금기자 등) 등 다양한 상황 고려
아동ㆍ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등의 예외범위에 대해서는 교육부 중심으로 추가 논의, 향후 구체화 예정
실행방안
(발급방식) 디지털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
①전자증명서(COOV 앱 등), ②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③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확인방식) QR 코드 확인을 권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
*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동선추적 시 편의성 등을 고려
(이행력 확보)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형법), 증명서 적용 시설의 증명서 미확인(감염병예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특히 전환 초기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단속 실시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수용성 제고 위해 1주간 계도기간 및 집중홍보 강화
3.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 모든 확진자는 국가 책임 아래 현행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치료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 및 관리체계 구축
(전망) ①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람 간 접촉 증대, ②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밀폐환경 생활, ③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확진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상기 요인을 고려할 경우, 현재 1~2천명 수준인 확진자 수가 최대 4~5천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
(방향) 전망되는 확진자 최대수치를 감안한 의료대응체계 사전 준비
(원칙) 확진자 격리치료 중심→ 재택치료 활성화로 전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안전하게 관리, 中等症•重症 환자는 입원 치료를 통한 의료체계 과부하 방지
타 질환자 대상 진료는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코로나19 진료는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논의
* (예) 특수환자(분만, 수술 등) 및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권역별 전담센터, 코로나19 외래진료 가능한 종합병원 등
(무증상•경증) 재택치료 중심,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 입소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정신질환자 등 입원요인이 있거나 고시원 등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입소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단계적 확대
(中等症•重症) 기 확보병상*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 시 추가확보 위한 행정명령 확대,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 추진
* 현재 확보된 병상으로 확진자 5천여명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
(인력)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 전환+민간인력 모집 강화, 파견인력지원시스템(‘21.4월~) 통한 신속파견, 현장대응 위한 보건소인력 확충
4.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대응 및 해외입국관리
◈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 및 해외입국관리
ICT 활용한 역학대응 + 검사역량 및 방역자원 확충 + 해외입국관리 개선
(역학조사 효율화) 우선 역학조사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완료 추진, 격리•감시기간 단축(14→10일)
전자출입명부(QR코드) 정보 활용한 Digital tracing 강화, 역학조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확진자•방문자 파악 소요시간 단축
(진단검사 역량강화) 최대 PCR 검사가능량 확대(65만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통합, 확진자 증가 대비 비상검사체계 구축
(해외입국관리 강화) 국가별 방역분류체계 단순화*(4개→3개) 및 위험도 평가지표 개선, 평가결과에 따른 단계별 방역조치 완화 추진
* ①방역강화대상 → Level 3 국가(위험국가), ②추이감시, ③일반국가 → Level 2 국가(일반국가), ④교류확대가능국가 → Level 1 국가(안전국가)
5. 적극적 백신접종 및 치료제 활용
◈ 국민 신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 및 치료 강화
추가접종(Booster shot)도 추진하고, 피해는 적정히 보상
경구용 치료제 先 구매로 확진자 치료에 적극 활용
(미접종자 접종독려) 사전예약 등 접종절차 간소화, 이상반응 관련 소통강화, 지역특성(연령분포, 외국인 등)에 맞는 미접종자 접종
(추가접종 확대) mRNA 백신으로 고위험군부터 점진적 대상 확대
(피해보상 강화) 피해보상 기준의 객관성•전문성 담보, 의심사례 대상 지원 및 보장성 강화, 국내 자료 분석 및 검토 위원회 구성•운영
(치료제 적극활용) 글로벌 제약사(MSD, 화이자, 로슈 등) 공급일정에 맞춘 치료제 선구매(40.4만명분), 추후 단계적 추가구매 실시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