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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모니터링단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과 재원아 부모, 모니터링단(보육·보건전문가)이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운영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모니터링 운영 체계
  • 모든 어린이집은 재원아 부모와 함께 부모모니터링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
  • 전문가 단원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은 연 1회 실시
    (지자체는 어린이집 수 , 예산 등 고려하여 전문가 컨설팅 제공)
모니터링 구성 및 교육
  • 모니터링단은 재원아 부모 및 보육·보건전무가로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위촉
    재원아 부모는 부모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서 구성하고, 전문가 단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위촉
  • 부모모니터링단 단원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및 개선 내용, 지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 상반기·하반기 2회 이상 교육 진행

부모모니터링단 세부지표: 4영역 15개 지표

  •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영유아를 위한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의 4개 영역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부모모니터링단 세부지표: 4영역 15개 지표
1. 건강관리(3) 2. 안전관리(4) 3. 급식관리(4) 4. 위생관리(4)
1. 감염병 예방·관리
2. 비상약품 관리
3.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지원
1. 실내외 시설 관리
2. 등·하원 인계과정
3. 차량 안전관리
4. 아동권리존중 실천
1. 식단 및 영양, 보존식 관리
2. 식품 알레르기 관리
3. 조리과정 위생 및 조리직원 복장 위생
4. 식자재 보관 규정
1. 조리실 및 조리도구 청결
2. 급·배식과정 및 식수(우유)등 위생 관리
3. 실내 공간(놀잇감) 청결 및 공기질 등 관리
4. 개별 침구, 칫솔 등 청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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