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민원


민원편람_상세보기

> 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 관악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0 면허세 0
사무내용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의견제출인] → 접수[재산취득세과] → 검토[재산취득세과] → 검증[한국부동산원]
→ 심의[관악구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 처리 결과 통보[재산취득세과]
처리요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대상 : 주택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자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나. 의견제출 방법 :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에 의견제출서 작성 후 접수
구비서류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관련법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산취득세과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