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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면허세 40,500원
사무내용 약국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 하고자 하는 민원 사무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관련법제도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7212,7213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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