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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감리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공시청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이동통신구내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무
처리절차 신청서접수(스마트정보과) ->제출서류 검토 -> 적합여부판정 -> 건축과 통보
처리요건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온라인 접수 가능 안내*
8월 31일 이후로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배치신고가 가능하니, 서식 란에 첨부된 메뉴얼을 확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감리원 배치확인서 1부 (2019.10.25 이후 발주한 공사에 해당)
4.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
5.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아래 평가자료 동봉)
5-1. 현장사진(각종단자함(국선(MDF), 중간, 세대단자함 및 TV분배함), 접지저항 절연저항 측정사진
5-2. TV신호레벨측정사진(측정치 육안식별가능할것), 안테나,맨홀핸드홀내부사진 TV유니트통신인출구모듈러잭(형식승인마크식별가능)
5-3. 구내통신 링크성능 시험, 방송공동수신설비 레벨시험측정자료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7.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8.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용역 계약서 사본 1부
9. 이동통신설비설치 확인서(이동통신협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제11조, 제35조(감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 제3조(제출서식 등)
서식
민원안내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제출서식]
구비서류 4/5/6/7 은 법정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니, 첨부물 확인하시어 최신 서식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7일이내 발주자에게 감리결과통보 후 검사권자에 제출하지 않으면 동법 제7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당연락처 02-879-5292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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