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 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 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폭 넓은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
- 예산학교 운영을 통하여 주민에게 예산 및 자치구 재정에 대한 이해 함양
- 지역회의 및 위원회의 조정·심의 기능을 통한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2016년 추진 일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정
-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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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모집 3월 7일~3월22일 : 제5기 위원 모집 - 동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예산학교 4월 : 예산학교 운영
- 위원위촉 4월 27일 : 지역회의 및 참여예산 위원 위족
- 정기회의 5월 13일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회의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 임원 선출
- 관악구 제안사업 신청 5월 23일 ~ 6월 8일 : 區 제안사업 신청 - 區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신청, 지역회의를 통한 신청
- 관악구 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6월 14일 ~ 6월 21일 : 區 제안사업 소관부서 검토 - 사업의 타당성 및 법률 적합 여부
- 제안사업 시위원회 심의 7월중
- 분과의원회 심의
- 區 제안사업 현장실사 및 타당성 검토
- 분과별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선정
- 조정협의회 심의 - 區 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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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안사업 신청 4월 11일 ~ 5월 20일
- 시정참여형 사업 - 시정 핵심주제 20개 사업
- 지역참여형 사업 - 지역중심의 시민 불편사항 해소사업
- 서울시 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6월 8일 ~ 6월 13일 : 市 지역참여형사업 소관부서 검토(부서별 검토 : 적정, 부적정 등)
- 제안사업 시위원회 심의 7월중
- 市 지역참여형사업 분과의원회 심의
- 市 지역참여형 사업 현장실사 및 타당성 검토
- 분과별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선정
- 조정협의회 심의 : 市 지역참여형 사업 구별 5억원 최종선정 ▶사업제출(구→시) 7월15일 한
-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8월19일~8월20일) : 시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 최종 선정 ‘17년 예산사업 편성의뢰(8월22일~9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