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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관악형 주민자치회 안내

주민 자치회'

관악형 주민자치회 안내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는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동네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여 의제를 실행합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및 동 행정에 관한 협의 권한만을 가졌던 것과 달리, ‘주민자치회‘는 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

주민자치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심의
  •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위원 자격 요건

주민자치회 위원은 아래 4가지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정원

주민자치회의 정원은 25명 이상 50명 이내로서 개인 모집 및 단체추천으로 구성됨니다.

  • 개인모집 : 공개모집에 개인 자격으로 신청한 사람 30명 이내
  • 단체추천 : 해당 동 소재 각 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20명 이내
위원 선정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여 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위원 임기

주민자치회의 임기는 2년이고 2번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하고 싶은 주민자치위원은 아래와 같이 신규 선정과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위촉합니다.

분과 운영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누구나 분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분과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제별로 구성됩니다.

주민총회

주민총회는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는 주민 공론장입니다.

주민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합니다.

  •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의견수렴
  •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 보고
자치계획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가 수립·실행·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입니다.

자치계획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 자치회관 운영계획
  • 분과별 사업계획
  •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2-879-5213

  • 최종업데이트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