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 | 접종대상자(동의자) | 접종자 | 접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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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
2차 |
* 표를 터치하여 움직이시면 표의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전출입 및 동의자 기준에 따라 대상자 현황이 변동 될 수 있음
분기 | 대상 | 접종백신 | 접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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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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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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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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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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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하반기) 접종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국민 접종 방법 검토·추진
접종대상 | 세부 접종대상 | 사전예약 | 접종기간 | 백신종류/접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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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 70-74세 47.1.1~51.12.31 |
5. 6. ~ 6. 3. | 5. 27. ~ 6. 19. | 아스트라제네카/위탁의료기관 |
65-69세 52.1.1~56.12.31 |
5. 10. ~ 6. 3. | 5. 27. ~ 6. 19. | ||
60-64세 57.1.1~61.12.31 |
5. 13. ~ 6. 3. | 6. 7. ~ 6. 19. | ||
만성호흡기 중증질환자 |
*누락시 복지카드 (카드상 호흡기 장애 확인 안될 시 장애증명서 필요) 확인필요 | 5. 6. ~ 6. 3. | 5. 27. ~ 6. 19. |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교사(1-2학년),돌봄인력(학교) | 시스템 누락시 재직증명서 확인 필요 | 5. 13. ~ 6. 3. | 6. 7. ~ 6. 19. | |
돌봄종사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미접종자 | 2분기 미접종자 아래 표 참고 | 5. 13. ~ 6. 3. | 6. 7. ~ 6. 19. |
※ 30세(92.1.1 이후 출생자) 미만제외
※ 대상자군별로 순차적 예약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예약 현황에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세히 보기
온라인예약 | 접종 대상자의 사전예약 기간 동안,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ncvr.kdca.go.kr 을 통해 온라인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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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예약 | ☎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02)879-5631~5633(관악구 콜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전화하여 예약 |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온라인 본인 예약 도움 받기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
접종 2일 전까지 온라인( https://ncvr.kdca.go.kr/ ) 혹은
콜센터(질병관리청, 관악구)를 통해 취소 가능하고 접종 전일 또는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예약된 접종기관으로 연락하여
일정을 변경하고 건강상태가 좋은날 안전하게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상군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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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 旣 대상 | 장애인 돌봄종사자 수어통역, 이동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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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방문 돌봄종사자 방문요양/목욕/간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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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인력 돌봄종사자 보훈복지사, 보비스요원, 보훈섬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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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 | |||
보건의료인 | 추가 | 병무청(병역판정검사) | -보건의료인력(20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
장기조직기증원 | |||
혈액원 | |||
국가수 부검 수행 및 검체 취급자 | |||
(노인)응급관리요원 -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보건복지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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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필수인력 | 旣 대상 | 경찰(전직원) | |
해경(전직원) | |||
소방(응급헬기 포함 전직원) | |||
추가 | 산림청(산불진화 관련) | ||
고용노동부 산하 특별사법경찰관 | |||
철도경찰대(해외입국자 KTX 근무자) | |||
세관 검사직원 | |||
코로나19 백신 생산‧유통 | |||
만성질환자 | 旣 대상 |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 |
사회취약 돌봄대상자 |
추가 | 장애아 가정양육지원 종사자,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종사자 |
*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복지관, 체육시설, 수련시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노인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병의원 약국 전체종사자 |
신규 확대 |
치과ㆍ한방 병원, 의원ㆍ약국 전체 종사자 |
* 기존 보건의료인 접종에서 전체 종사자로 확대됨 |